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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259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10:0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도시형생활주택에 이르러, 건물주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기공사를 하청 준 E 주식회사 측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건조물 1층에 있는 주차장 용도의 구역을 통해 출입문 부근 안쪽까지 들어온 뒤,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전기 부분 누전차단기 스위치를 임의로 내리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A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약서 사본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내용, 당시 건축주와 위 건물신축공사를 수급받았던 E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대금정산 등을 둘러싼 분쟁 과정, 2015. 5.경 이후 위 건물 점유ㆍ관리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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