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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137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9.7.15.(852),1032]
판시사항

뺨을 2회 때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자의 뺨을 2회 때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 00:20경 다방영업을 마칠 무렵 공소외 인이 술에 취한 채 다방에 들어와 차를 팔으라며 나가지 않고 피고인이 옥상에 있는 내실에 올라가 처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유없이 내실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욕설을 하기에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가자 계속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고인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여 피고인도 화가 나서 동인의 뺨을 2회 때리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뺨을 2회 때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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