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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및 제3항의 행위는 남편과의 불륜행위를 부인하는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수준의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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