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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5.28. 선고 2021고정65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1고정6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1959년생, 여, 유흥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희영(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기성(국선)

판결선고

2021. 5. 28.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0:50경 울산 남구 C 'B' 단란주점에서 울산 남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3명과 모여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여 위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일행 3명이 판시 단란주점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장난 앰프를 옮기고, 악기 음을 조율하기 위하여 노래를 불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시 단란주점에 있는 고장난 앰프를 옮기고, 악기 음을 조율하기 위하여 지인 3명을 불러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단란주점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2020. 9. 6. 00:00부터 2020. 9. 12. 24:00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피고인과 지인 3명은 약 한 시간 가량 판시와 같이 모여 노래를 부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단란주점에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함께 모여 있어도 집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줄 알았으므로 금지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단란주점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2020. 9. 6. 00:00부터 2020. 9. 12. 24:00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받았고, 판시 단란주점 입구에 공고문이 부착되었으며,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서 관련 내용으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행정명령은 영업금지가 아닌 집합금지임이 문언상 분명한 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이지 영업 여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집합금지를 영업금지라고 오인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 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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