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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8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경 부산시 중구 B가 ‘C 부 평점’ 을 개업하면서 피해자 D에게 “ 벽 인테리어 작업을 해 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적자 상태로 피해 자가 벽 인테리어 작업을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에 이에 속은 피해 자가 벽 인테리어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벽 인테리어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3,2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시지, 견적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가맹점 주들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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