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9. 27.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0. 14. 23:00 경 서울 강남구 M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N( 여, 57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5. 2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2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P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 내가 P 아파트의 미분 양 호실 전시하는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R’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 101동 1601호, 2301호 2개 호 실의 바닥 대리석 단차 제거 및 연마 광택 작업을 해 주면, 1601호에 대해 350만 원, 2301호에 대해 40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30. 경부터 2013. 2. 23. 경까지 위 2개 호실에 대한 바닥 대리석 단차 제거 및 연마 광택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Q, 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