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중 영업 부진, 채무 누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 로부터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잠적함으로써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경 위 ‘C’ 사무실에서, ( 주) 한샘에 대하여 누적된 미지급 대금으로 인하여 주방 가구를 출고할 수 없게 되자 위 한샘의 영업 사원인 피해자 D에게 “ 미지급 대금을 대신 납부하여 자재를 공급 받게 해 주면 곧 공사대금을 받아 그 금액을 상환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한샘에 대한 피고인의 미지급 대금을 대신 납부하여 자재를 공급 받도록 해 주더라도 피해 자가 대위 변제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31. 경 위 한샘에 대한 피고인의 미지급 대금 5,096,000원을 대납하게 하고, 2014. 7. 31. 경 재차 2,353,078원을 대납하게 한 다음 위 금원 합계 8,502,26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유앤아이 아파트 현장의 유리 교체 공사를 해 주면 위 공사가 완료된 다음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리 교체 작업을 하더라도 그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