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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2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내 의장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2010. 1.경 주식회사 현대건설(이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에서 시공하는 서울 은평구 E아파트 공사현장의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0. 7.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받아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6.경 D의 누적 적자가 약 12억 원에 이르고 개인적인 채무도 약 13억 원이 있었으며, 위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도 제때 정산하지 못하여 그 채무가 3억 1,041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6. 3.경 피해자 F의 대표 H에게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면 그 대금을 2개월 후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같은 날 시가 6,424,000원 상당의 일반보드를, 2011. 6. 7.경 시가 7,213,800원 상당의 일반보드를, 2011. 6. 10.경 시가 3,476,000원 상당의 아이소핑크를, 2011. 6. 11.경 시가 5,385,600원 상당의 일반보드를, 2011. 6. 13.경 시가 5,385,600원 상당의 일반보드를 각 납품받음으로써,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27,885,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8.경 피해자 G의 대표 I에게 “일반 미송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2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같은 날 시가 6,415,200원 상당의 일반 미송을, 2011. 6. 11.경 시가 6,415,200원 상당의 일반 미송을, 2011. 6. 14.경 시가 6,415,200원 상당의 일반 미송을 각 납품받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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