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H의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중 13명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도 피해자 2명( 피해 액 합계 440만 원 )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범행 경위 및 방식, 피해자 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과 는 여전히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이득 액 합산)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기본영역)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H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같은 조 제 4 항). 기록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 H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 60만 원을 지급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