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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02 2018노6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 ‘Y ’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C’ 이라고 한다) 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권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같은 조 제 4 항). 원심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횡령 금 43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C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따라서 배상 신청인 C의 신청은 그 합의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그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배상 신청인 F에게 편취 금 1,640만 원의 배상을 명하고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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