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889』 피고인은 2013. 3. 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스마트폰의 친구만들기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에게, “나는 투자증권회사에 다니는 E이며, 몇 십만 원을 내면 몇 천만 원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하여 ‘투자증권회사에 다니는 E’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경 85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6.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1,61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345』 피고인은 2013. 9. 21.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의 '친구만들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겐 된 피해자 F에게 ‘아버지가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 함께 투자상품에 가입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증권회사에 재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9.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007,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425』 피고인은 2014. 2. 4.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아버지가 증권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돈을 주면 두 배로 불려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