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내지 증 제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11』 성명불상자(일명 E사장)는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무작위로 국내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험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E사장의 지시에 따라 국내 다른 성명불상자와 함께 편취금의 인출ㆍ송금 및 이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의 생체정보가 저장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9. 27. 1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0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의 농협은행 통장(G)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H) 등 통장 2개 및 그 체크카드 4개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9. 28. 11:3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9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I의 신한은행 통장(J) 및 체크카드(K)와 L의 신한은행 통장(M) 및 체크카드(N)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9. 28. 11:30경 중국 주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P 실장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보증보험료 수수료로 80만원을 F의 농협은행 계좌(G)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양수한 위 F 명의의 통장으로 8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9. 27.부터 28.까지 O 등 피해자 13명으로부터 588만원을 송금받아서,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6』 성명불상자(일명 E사장)는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무작위로 국내인들에게 전화를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