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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07 2015노7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변경 전 죄명 및 적용 법조 등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결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2. 원심판결 파기 후 다시 쓰는 판결

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감금의 점 :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강요의 점 : 형법 제 324조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공갈의 점 :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각 아동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조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 각 카메라 이용 촬영 및 촬영 물 반포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공동 주거 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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