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2.08 2020고단46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65』 피고인은 2020. 8. 21. 19:30경 논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63세)와 술을 마시다 이사비용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컵에 들어 있는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전체길이 약 21.5cm, 지름 6.5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초장축슈퍼캡오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0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E에 있는 F조합 연무로지점 앞 도로를 G 방향에서 연무로터리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후좌우로 차들이 여러 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급후진하여 피고인의 후방에 위치하고 있던 ‘H식당’ 건물 유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으로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마주 본 채로 후진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2세)이 운전하는 J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