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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6 2013고단1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07: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호프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석하게 된 피해자 E(여, 21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목에 상처를 내자 화가 나 소주병(높이 21.5cm, 지름 6.5cm)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앞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변을 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위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아직 어리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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