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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2 2012고정18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16: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D(여, 60세)과 함께 운영하던 E 낚시터에서, 임대인이 E 낚시터를 비워달라고 했다며 연장을 이용하여 낚시터 지붕을 뜯던 중 피해자가 파이프를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그 곳에 있던 쇠난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5. 06: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연장을 이용하여 그늘막을 철거하던 중, 위 피해자가 “다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늘막 기둥을 잡고 있자, “내 것 내가 뜯는데 니가 뭔 상관이야”라고 하면서 그늘막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늘막과 함께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그늘막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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