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제시 D 외 16 필지의 농지 등을 이용하여 낚시터 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사유 수면에서 낚시터 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7.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낚시터 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E 라는 상호로 낚시터 업을 하였다.
나. 김제시 청 담당공무원이 2016. 7. 20. 경 위 낚시터에서 적법한 낚시터가 아님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 첩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30개의 좌 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띠를 이용하여 봉인 조치하였으므로 피고 인은 위 낚시터의 관리인으로서 봉인이 제거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일 시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위와 같이 봉인 조치한 좌 대 중 10개 좌 대의 봉인을 제거 손상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이 사건 낚시터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 인의 형인 F과 조카인 G이 운영관리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낚시터의 운영관리 주체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은 2016. 1. 11. 피고인에게 ‘ 피고인이 2015. 9. 1. 경 김제시 H 등 19 필지에서 휴게실, 간이 화장실, 비닐하우스, 낚시 좌 대 30개를 설치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낚시터 업을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점, ②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과 관련한 단속과 이 사건 무등록 낚시터 업 단속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낚시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자인한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