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소재 C 내에서 “D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1.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3. 23.부터
3. 24.일까지 위 낚시터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낚시터를 찾는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하루 입어료 2만 원 내지 3만 원을 받고 낚시터 수조 안에 있는 물고기 지느러미에 상금이 기입된 증표(꼬리표)를 부착한 물고기를 잡은 손님에게 미리 정해놓은 지급기준에 따라 “무료입장권은 현금 3만 원”, “50만원은 현금 45만 원”을 손님에게 지급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사유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청에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3. 23.부터
3. 24.까지 위 낚시터에서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입어료 2만 원내지 3만 원을 받는 무등록 낚시터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A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