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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6 2015가단24692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유한기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014. 4. 20. 7,150,000원 상당, 같은 해

5. 29. 29,480,000원 상당의 부품공급기(Parts Feeder)를 각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소외 회사에게 위 부품공급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납품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위 물품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34,6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원고, 소외 회사, 피고는 2015. 7. 15. 위 잔여 물품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공급자 원고, 상대방 피고로 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인수자 란에 피고의 사내이사 C이 서명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5. 7. 20. 피고에게 위 34,650,000원(31,500,000원 및 부가가치세)을 원고에게 지급해 줄 것과, 해당 지급금액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잔금지급채무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를 문서로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요청’이라 한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5. 8. 20.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오토로더(Auto Loader) 물품대금채권 55,000,000원을 소외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고 한다). 피고는 2015. 11. 11. 이 법원 2015년 금제3290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오토로더 물품대금채무 잔액 80,000,000원에서 소외 회사의 지체상금 23,040,000원을 공제한 56,960,000원을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소외 회사, 원고, 피고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0. 14.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제품 중 5개 수량 상당에 해당하는 16,885,000원에 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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