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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6 2019고단163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선박부품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안락동지점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C’에서 사용하는 VACCUME LOADER 1대, 스크린프린터 1대, MOUNTER 1대, GATE 컨베어 1대, REFLOW OVEN 1대, SM FEEDER 12MM 20대, SM FEEDER 16MM 10대, CLEAN SYSTEM 2대 등 부품제조조립 자동화기기 37대를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사업장 내에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위 자동화기기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 회사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8. 9. ‘F’라는 업체에 위 자동화기기를 9,6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잔액인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등 사본

1. 수사보고(증거번호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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