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3.12 2018가단584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소외 유한회사 C(변경전 상호:유한회사 D)사이의 2018.6. 25.자 채무변제계약을 62,5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8.경 소외 회사와 조경시설물 납품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잔금 56,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6. 7. 25.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18125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6. 11. 15.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6.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채무변제계약 1) 피고는 2014. 5.경부터 2015. 9.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소나무 등 수목을 공급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위 거래대금 중 78,85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8. 3. 23. 10,000,000원, 2018. 4. 16. 7,150,000원, 2018. 6. 22. 4,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총 21,15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8. 6. 25.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는 2018. 3. 5.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8. 6. 5.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G법률사무소 증서 2018년 제661호)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 다. 배당표의 작성 1) 피고는 2018. 7. 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타채3782호로 소외 회사의 군산시에 대한 ‘H 유지보수공사’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