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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5가단1412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46,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7. 6.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초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1) 원고는 2015. 3. 23. 피고로부터 서초구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4,65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5. 3. 10.부터 2015. 4. 20.까지 정하여 하도급공사계약 이하'이 사건 놀이터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놀이터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B병원 신축공사 (1 원고는 2015. 2. 13. 피고로부터 B병원 신축공사현장 중 관수설비공사를 공사대금 31,350,000원에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관수설비공사계약'라 한다

), 피고로부터 선수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5. 7.경 피고로부터 공사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놀이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공사대금 합계 63,780,645원(= 본공사 34,650,000원 추가공사 29,130,645원) 중 기지급 받은 1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1,780,6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관수설비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공사대금의 기성고 70%인 19,950,000원(= 28,500,000원 × 0.7)에서 선수금 5,500,000원을 공제한 14,450,000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장비대금 3,465,000원, 피고가 사용한 자재대금 1,619,127원을 합한 19,534,1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놀이터공사 총공사대금

가. 위 놀이터공사와 관련하여 본공사 34,650,000원 이외에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한 공사내역 및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3,403,170원이다.

순번 공사내역 공사금액 1 경계목 나무값 5,170,000원 2 경계목 2차 제작비 1,782,000원 3 경계목 3차 제작비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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