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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가단5117379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B,C는연대하여원고에게 295,212,539원 및 그 중 247,581,999원에 대하여는 2013. 6....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B,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중소기업은행은 2007. 7. 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시설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아래 표 각 기재의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기 계 명 규 격 수 량 제 작 처 1 300T POWER PRESS MC2 - 300 1 ㈜SIMPAC 2 150T SINGLE PRESS ECS - 150 2 ㈜SIMPAC 3 LEVELLER DL - 40S 2 ㈜대양기술 4 NC ROLL FEEDER NP - 403 2 ㈜대양기술 5 UNCOILER DUCM - 200 2 ㈜대양기술 6 LEVELLER DL - 100S 1 ㈜대양기술 7 NC ROLL FEEDER MNF - 1050 1 ㈜대양기술 8 UNCOILER DUCM - 750 1 ㈜대양기술 총 12대 <양도담보목적 기계목록> 그런데 피고 D은 이 사건 기계가 중소기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과실로 알지 못하고 피고 회사 직원들인 E 등과 함께 피고 회사의 임직원 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 기계를 KMC 주식회사에게 250,000,000원에 처분하였다.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중소기업은행에게 신탁적으로 양도되었으므로, 피고 D 등이 이 사건 기계를 무단으로 처분한 것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중소기업은행은 2013. 8.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기계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그런데, 소외 E 등은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돈 중 155,00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D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소외 E 등과 함께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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