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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2 2019고단21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6. 03:4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26세)가 과거 사귄 여자 친구와 피고인이 몰래 교제한 것을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의 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위 사무실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4. 16. 04:05경 위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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