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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C(여, 50세)와 혼인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혼 조정기간 중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이혼조정이 취소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수유역 4호선 지하철역 입구 길가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없어져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음료수 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D병원으로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 00:05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201호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결혼 선물로 주려 하였던 사무실 텔레비전을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이 시집갈 때 주려고 친정집에 갖다

놓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 강요) 피고인은 2012. 9. 2. 01:1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900만 원 짜리 차용증을 쓰라고 하면서 그곳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2cm)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망치로 맞을래, 차용증을 쓸래, 망치로 때려 봤자 6개월만 더 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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