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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4 2015고단1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10. 08: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인 C건물 4동 308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던 중, 아래층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 D(39세)가 왜 담배를 피냐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베란다의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스패너(길이 50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베란다의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정을 꺼내어 베란다 바깥으로 던져 위 C건물 1층 화단 밑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QM5 차량 지붕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약 2,141,900원 정도의 차량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석정 및 피해자 E 차량사진

1.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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