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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 A과 피해자 B(52세,여)는 법적인 부부지간이나 2013. 5월 이후 별거 중인 사람들이다.

피의자는 2014. 04. 26. 09: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피의자가 주유소 운영을 위해 장모 E 소유의 주택을 근저당권설정해 놓은 것에 대해, 피해자와 장모 E, 처남 F이 찾아와 근저당권설정 해제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옆 사무실 공구함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3, 4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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