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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20 2016고정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9. 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 횟집을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잔금 지급할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600만 원을 빌려 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횟집 운영은 적자 상태라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남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8. 경 피해자 D에게 ‘ 추석 명절에 사용할 횟감용 어류 구입 대금 350만 원을 빌려 주면 명절 직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횟집이 경매로 넘어가 이를 운영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2. 1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현금 차용증,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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