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2. 8. 20: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보일러 구입자금 6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일러를 팔아 원금과 이익금을 같이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보일러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아무런 재산 없이 8,000만 원 가량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5.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다만, 순 번 2번 ‘ 기망내용’ 란 기재 중 ‘ 절 감기를 구입 비를’ 을 ‘ 절 감기 구입비를’ 로, 순 번 3번 ‘ 기망내용’ 란 기재 중 ‘ 갚겠으니, 가지고 있는 현금카드를 주고 그 현금카드 결제계좌에 돈을 입금하라 ’를 ‘ 갚겠다’ 로 바꾼다) 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2,6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 3. 15:00 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1개월 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책임지고 결제하겠다.
돈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딸을 한전에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한전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 없이 8,000만 원 가량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배우자 E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 장을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