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8 2015고정1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경 안양시 만안구 B 1 층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대구 북구에 아파트 한 채가 있어 이를 팔아서 C 미용실 원장에게 빌린 800만 원을 갚으려는 데, 세금을 낼 돈이 없다.
400만 원을 빌려 주면 5일 후에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아파트에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 여서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어 처음부터 위 아파트를 처분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당시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 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