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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5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02:4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1층에서 D, E와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점당 200원을 주는 속칭 ‘고스톱’이란 도박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에게 현행범인으로 단속되자 “칼 어디 있냐! 씨발 놈들아! 무슨 법이 이 따위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G의 눈을 찌르고 팔로 밀치고, 머리로 위 H의 턱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수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피고인의 위 처벌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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