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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42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와 함께 2013. 2. 12. 18:00경 춘천시 J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2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음 날 00:15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도금 합계 3,788,85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 C, L, D, E, M, F, N,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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