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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8 2019고단3386
도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C에 있는 B에서 100원짜리 12개, 1,000원짜리 2장, 5,000원짜리 1장을 사용하였고, D는 100원짜리 11개를 이용하여 먼저 점수를 낸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점당 100원 지급하는 방법으로 1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 A은 2019. 9. 24. 18:22경 저녁식사비를 모으기 위하여 게임을 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돈 합계는 8,200원, D가 사용한 돈 합계는 1,100원이고 점당 100원 내기인 점, 피고인을 비롯하여 같이 게임을 한 사람들의 수중에 큰 액수의 돈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박 범죄전력을 비롯한 일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시 오락을 넘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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