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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458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16: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D, E 등이 화투 49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점당 200원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 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장소와 화투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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