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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14 2014고단13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16. 22:05경 목포시 C에 있는 ‘D’ 호프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E의 소개로 피해자 F(37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과 시비하다가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6. 2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H 순경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폭행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함께 출동한 I 경사(44세)에 의하여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I 경사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I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I 경사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I 경사의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어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1년 9월 이하의 징역

1. 폭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

2.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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