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6.03 2019고단4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2. 24. 02: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사 E(32세)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과 폭행 경위를 물어보자 ‘친구들끼리 일어난 일인데 경찰이 왜 참견하냐, 경찰 한번 때려보자.’라고 말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낭심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발로 순찰차 안전칸막이를 수차례 차 3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순찰차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