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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7 2019고단26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0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3층 ‘C’ 주점에서 D 등 4명을 때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위 주점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위 F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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