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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8 2014고단23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5. 24. 14:28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위 I이 112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24. 14:42경 위 식당 내에서 업주인 J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F을 상대로 피해경위 등을 청취하고 있던 피해자 H 경사에게 “야 씹새끼야 빨리 병원 안 보내. 너 몇 살 쳐 먹었냐.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위 I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병원에 보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왜 보내냐” 등 욕설을 하면서 경위 I의 오른팔을 수회 잡아 당기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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