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고등법원 전 주부에서 2015. 4.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의 선고를 받고, 같은 해
5. 7. 확정 판결을 받아 2015. 6. 3.부터 2032. 4. 12.까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등록된 자인바, C에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 6. 23. 전주시 덕진구 D에서 전주시 덕진구 E로 주소를 변경 하였으므로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를 관할하는 전주 덕진 경찰서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 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전주 덕진 경찰서 장에게 주소지 변경 신상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12. 7. 전주 덕진 경찰서 장에게 변경 정보를 지연 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무직에서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C에 퀵 배달 업에 취업을 하였으므로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를 관할하는 전주 덕진 경찰서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 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전주 덕진 경찰서 장에게 직업 변경 신상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12. 7. 전주 덕진 경찰서 장에게 변경 정보를 지연 신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1. 전주시 덕진구 E에서 전주시 완산구 F로 주소를 변경하였으므로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를 관할하는 전주 완 산 경찰서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 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전주 완 산 경찰서 장에게 주소지 변경 신상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