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12 제10035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발행인란의 서명 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백지로 하여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해 주었고, 피고는 위 약속어음과 원고의 위임장을 토대로 위 약속어음의 백지부분의 발행일을 2012. 9. 11., 액면금을 20,000,000원으로 보충한 다음 2012. 12. 10.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12 제1003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금액 및 급여 압류금액에 대하여 서로 충분히 상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약속어음 원본은 피고가 소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8. 27. 3,000,000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해
9. 11. 2,500,000원, 같은 해 11.경 1,000,000원, 2013. 10. 29. 3,25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9,850,000원을 빌렸고,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2012. 10. 26.부터 2014. 6. 16.까지 합계 2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은 피고가 부당하게 백지보충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