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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4나42803 (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12 제1003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발행인란의 서명 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백지로 하여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해 주었고, 피고는 위 약속어음과 원고의 위임장을 토대로 위 약속어음의 백지부분의 발행일을 2012. 9. 11., 액면금을 20,000,000원으로 보충한 다음, 2012. 12. 10.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12 제1003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인 2013.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금액 및 급여 압류금액에 대하여 서로 충분히 상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민ㆍ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12. 26. 1,5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3. 3. 25. 원고의 급여에서 2,584,540원을 추심하였으며, 같은 해

5. 8. 700,000원 및 같은 해 11. 30. 1,2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같은 해 10. 31. 및 2014. 6. 16. 원고의 급여에서 3,907,140원, 10,108,320원을 각 추심하였다. 라.

그 후 2014. 7. 2.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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