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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09 2018가단1220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1. 8. 24. 작성한 증서 2011년 제001919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2011. 6. 9.경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를 포함한 4인, 발행일 2011. 6. 9.,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② 원고의 대리인 D이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게 촉탁하여 2011. 8. 24. 증서 2011년 제001919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인정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에게 교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일람출급 약속어음인데 발행일인 2011. 6. 9.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지급제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인 2011. 6. 9.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2. 6. 9. 만기가 도래하여 그 때부터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등 참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약속어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집행권원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인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만기일 2012. 6. 9.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6. 9.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은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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