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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20 2017누4742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9. 1. B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교수로 임용되었고 2011. 3. 2.부터 2015. 10. 26.까지 기계설계공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3.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이하 파면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학과경비 집행 부적정으로 인한 회계질서 위반행위(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 원고는 기계설계공학과의 학과장으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학과에 배정된 학과운영비 5,311,330원 및 학부평가 인센티브 7,696,520원을 집행하면서, 사용목적을 학과회의로 기재하고도 실제 회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 교수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식당(C)을 이용하여 매회 30,000원 X 인원으로 산출하여 기계설계공학과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였음 - 따라서 원고가 2013년 이후에 지출한 학과운영비 3,410,000원 및 학부평가 인센티브 5,874,000원 합계 9,284,000원의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학사운영비 집행방침, 학부평가 인센티브 집행지침을 위반하였음 대학원생 졸업논문 심사 부당 개입행위(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 원고는 B대학교 대학원 기계설계공학과 D 학생이 논문 초록을 가지고 원고의 연구실을 방문하였을 때 ‘심사위원에게 밥 한 끼 정도 사야 안 되겠느냐’며 은근히 향응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2014. 6. 11. 논문심사 발표 후 당일 밤에 심사위원인 해당 학과의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 당초 합격처리한 점수를 바꾸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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