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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2 2018고합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던 피해자 E( 남, 16세) 의 친구 F 등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며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들과 친해 지자, 2017. 11. 11. 경 이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초대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17. 경 F으로부터 ‘ 초콜릿을 드리러 편의점에 가겠다’ 는 연락을 받자, F에게 ‘ 술을 사 주겠으니 자신의 집으로 오라’ 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8. 23:00 경 천안시 서 북구 G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와 F 등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02:00 경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다음 소변을 보려고 바지를 내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왼손을 피해 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온 후 ‘ 다

나가라, 피해자는 외박을 나왔으니 나와 함께 자고, 나머지는 아침에 점호가 있으니 학교로 돌아가라 ’며 피해자의 친구들을 모두 집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남게 되자,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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