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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7고합627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D 동성애자 단체 채팅 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남, 22세) 와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2016. 12. 초순경 피해 자로부터 ‘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안 좋다’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머리도 식힐 겸 부산에 내려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10.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롯데 백화점 부산 본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부산 동구 범일동 일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쇼핑을 하고 술을 마시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22:40 경 피해자가 평소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인해 복용하던 신경 안정제( 자 낙스 정) 와 항우울제( 렉 사프로 정 )를 복용하고 “ 피곤하니까 이제 쉬러 가자.” 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 4 시경 출근을 하기 전까지만 피해 자가 숙박하는 모텔에서 같이 쉬기로 하고 같은 날 23:00 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모텔’ 305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가 잠시 얘기를 나눈 후 자정 무렵부터 잠이 들었다가 2016. 12. 11. 03:00 경 잠에서 깨어나, 피고 인의 옆에서 팬티와 반팔 티셔츠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 간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윤활제를 피해 자의 항문에 바른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 파일 보고서, 각 유전자 감정 의뢰 및 감정서( 증거 목록 순 번 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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