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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합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2011.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1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국민은행 F지점에서, G병원 감사 H와 피해자 D에게 “47억 원을 조달하여 빌려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선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47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0. 위 국민은행 F지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3. 9.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와 함께 그 실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한국은행 지하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8.경 위 국민은행 F지점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H와 피해자 D에게 “한국은행 직원을 통해 한국은행의 지하자금 300억 원을 끌어 올 수 있는데 선이자 2억 원을 주면 지하자금 300억 원을 받아 그 중에서 50억 원을 D에게 마련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은행 지하자금의 존재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9. 선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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