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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7.02 2014노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1. 1. 10.경 편취 부분 질권이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47억 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47억 원을 조달해주기로 하였고, 그 선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는바, 그 약속을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다. 2) 2011. 3. 9.경 2억 원 편취 중 5,000만 원 부분 피해자가 2011. 3. 9.경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지, 빌려주기로 한 50억 원의 선이자 명목이 아니다.

3) 2011. 3. 9.경 및 같은 달 14.경 각 1억 5,000만 원 편취 부분 피고인은 300억 원을 마련하여 은행에 예치해 두면 한국은행의 지하자금 600억 원을 끌어올 수 있다는 I, M 등의 말을 믿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911 판결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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