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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9고합10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 인수와 관련하여 부족한 인수자금 180억 원을 인수계약일인 2017. 7. 13.까지 조달해주겠다, 이자는 월 10%이나 한달 후 인수가 완료되면 월 7-8%의 이자로 대체해주겠다, 선이자를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 조달을 위한 선이자를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금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경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9.경까지 3회에 걸쳐 주식회사 E 인수를 위한 차용금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합계 4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전시장 2층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약정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금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다른 좋은 인수 물건으로 충청도 소재 2차 전지생산설비 제조,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I가 나와있다. 주식회사 I 인수자금 450억 원이 필요한데, 부족한 인수자금 290억 원을 조달해줄테니 선이자 및 수수료로 일단 5억 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면 부족한 선이자는 내가 조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조달에 필요한 선이자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90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 법무법인 J에 주식회사 I 인수를 위한 차용금 선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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