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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7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경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O, Z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AA에게 “나는 지하자금을 세탁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있다. 5,0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고, 이 통장으로 지하자금을 세탁하면 300억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자금세탁에 필요한 비용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하자금을 세탁해서 빠르면 내일 50억 원을 주겠다. 그리고 만약 2~3일 안에 일이 진행이 안 되면 일주일 내에 4,000만 원의 배액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하자금 세탁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지하자금 돈세탁에 대한 실체를 확인한 사실도 없어 지하자금 세탁을 통한 거액의 수익 발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자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의 배액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0만 원(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P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P 진술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각서, 지불각서, 각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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