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E, F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37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11. 10.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로, 피고인 A와 피고인 E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처형, 제부 사이이며,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부산에 있는 상가에 들어가 도난방지텍 제거 도구 및 도난방지센서 경보음 차단용 알루미늄 호일로 제작된 가방 등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선글라스 절도 피고인들은 2018. 11. 15. 17:27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안경원에서, 피고인 F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20,000원 상당의 코페낙스 선글라스 2개, 시가 235,000원 상당의 코페낙스 선글라스 1개, 시가 195,000원 상당의 라디오마이즈 선글라스 1개, 시가99,000원 상당의 상호 불상의 선글라스 1개, 시가 58,000원 상당의 상호 불상의 선글라스 2개 등 합계 1,007,000원의 선글라스 7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의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11. 15. 17:45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도난방지텍 제거 도구를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의류의 도난방지텍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시가 183,000원 상당의 무스탕 자켓 1개, 시가 189,000원 상당의 무스탕 자켓 1개, 시가 237,000원 상당의 라이더자켓 3개, 시가 159,000원 상당의 체크무늬 상의 1개, 시가 169,000원 상당의 더블 코트 1개 등 합계 937,000원 상당의 의류 7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